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아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경찰 등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1급인 이모(35·여)씨는 지난 26일 집 부근인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했다. 이 미용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이씨는 예전대로 10만원 선에서 염색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미용실 원장은 이씨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 번 하더니 이씨의 카드를 받아 52만원을 결제했다. 터무니없는 요금에 깜짝 놀란 이씨는 “52만원은 한 달 생활비”라며 원장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과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과 장애인단체가 나서 설득에 나서자 원장은 이씨에게 32만원을 돌려줬다. 원장은 “비싼 약품을 쓴데다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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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모씨가 머리염색을 하고 바가지요금 피해를 본 카드매출전표.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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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모씨가 머리염색을 하고 바가지요금 피해를 본 카드매출전표.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장애인들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센터 관계자는 “한 지적장애인 여성이 커트비로 10만원을 냈고, 또 다른 지적장애인은 머리손질과 염색에 4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원장이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미용실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미용실이 있는 아파트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새터민 가족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애인들의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미용실 원장에 대해 사기 또는 준사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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