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망 김모씨 보상 난항…은성PSD “우리도 영세업체”

구의역 사망 김모씨 보상 난항…은성PSD “우리도 영세업체”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6-05 15:25
수정 2016-06-05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씨에 대한 보상이 은성PSD의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은 5일 “은성PSD는 김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위로금은 ‘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별도의 모금운동을 하거나, 서울메트로가 위로금을 지급한 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족을 만나 고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회사 측은 나몰라라 하는 셈이다. ‘메피아’ 논란의 와중에 은성PSD는 이달 말 서울메트로와의 계약 만료를 눈앞에 두고 도의적 책임마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메트로가 유족 보상 협상을 주관하나 직접 김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또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역 사고 희생자 빈소 지키는 유가족들
구의역 사고 희생자 빈소 지키는 유가족들 2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 김모(19) 씨의 빈소에서 유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은성PSD는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직원 사망 당시에도 위로금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2심 조정을 통해 뒤늦게 위로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재범 은성PSD 대표는 “여력이 없지만 보상급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산재 보험과 근재 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이 적게 나오면 위로금을 더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우리는 저가수주를 하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지난해 강남역 사고 때 유진메트로가 위로금으로 수억원을 준 것처럼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7개 동 473세대(임대주택 95세대 포함) 공급 ▲2030년 준공 예정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BIPV)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 도로도 넓어진다. 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 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 카페) 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