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마트서 일하는 여성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8년 줄어…“합의했고 지인 등이 선처 호소”

새벽 마트서 일하는 여성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8년 줄어…“합의했고 지인 등이 선처 호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6-12 11:48
수정 2016-06-12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을 위협,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2시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며 차를 몰고 대구 부도심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2시간여 뒤 그는 야간영업을 하는 한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곧장 마트로 들어가 물건을 사고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한 뒤 “살만 빼면 참 예쁘겠다, 살 빼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차로 같이 가면 약을 주겠다”고 B씨를 유인했다.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 여성에게 필로폰을 2차례 주사한 그는 “방금 맞은 주사는 마약이다. 나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이내 본색을 드러낸 뒤 위협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협박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도 촬영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마약을 도구로 사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했고 필로폰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