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도 넘은 유권자 탄압”

경찰 압수수색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도 넘은 유권자 탄압”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16 17:03
수정 2016-06-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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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6일 오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3 총선 기간에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이번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가리키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공권력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은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넷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이날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참여연대 전체가 아닌 특정 사무공간에 국한됐고, 안 사무처장을 비롯한 총선넷 관계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서울시 선관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총선넷이 총선 기간에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해 낙선 운동을 전개한 부분이다.

하지만 총선넷은 “선관위가 지적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설문조사는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후보자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총선넷 활동은 법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선넷은 “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인데 이제와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선거 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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