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남자 수면실서 10대 성기 만진 40대 집유2년

사우나 남자 수면실서 10대 성기 만진 40대 집유2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23 15:09
수정 2016-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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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서 10대 성기 만진 40대
사우나 수면실서 10대 성기 만진 40대
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상태로 잠을 자던 10대 청소년의 성기를 만진 4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4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전 11시30분쯤 전북 익산의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던 A군(15)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중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곳이며, 피해자가 15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이씨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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