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뒤 밀입국해 불법취업한 중국인 검거

제주 무사증 입국 뒤 밀입국해 불법취업한 중국인 검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06-30 17:19
수정 2016-06-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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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트럭 탑차 안에 숨어 밀입국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전남 영암군 소재 무화과 농장에 취업해 일하던 중국 국적 A(여·40·허난성)에 대해 밀입국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인 일행 15명과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으로 입국해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개를 받고 지인 2명과 함께 일행을 이탈했다. 이후 내륙으로 이동하는 화물선을 이용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법상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제한구역을 함께 이탈한 중국인 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알선자와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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