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뒤 사지 마비 된 산모…병원에 배상 책임 30% 인정 판결

제왕절개 뒤 사지 마비 된 산모…병원에 배상 책임 30% 인정 판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4 17:58
수정 2016-07-24 1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모 병원에 배상 책임 판결. 의료과실 인정안해
산모 병원에 배상 책임 판결. 의료과실 인정안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한 뒤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가 온 산모에 대해 병원에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수술 뒤 대량 출혈로 장애가 온 산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A씨는 임신 39주차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무통 주사를 맞은 뒤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양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혼자서는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

A 씨 가족들은 의료진이 동맥혈관을 손상해 많은 출혈이 일어났다며 총 1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의료진들은 출혈이 수술 중 과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 이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동맥혈관을 손상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원장이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