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술집 여사장 살해 中도피 중국동포 재 밀입국했다 붙잡혀

19년 전 술집 여사장 살해 中도피 중국동포 재 밀입국했다 붙잡혀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7-29 11:28
수정 2016-07-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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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경기 안양의 한 술집 여사장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동포가 다시 밀입국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강모(46)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997년 4월 안양에서 호프집 여사장(41)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송파경찰서는 ‘강씨가 한국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에 산다’는 제보를 받고 추적해 지난 27일 오후 수원에서 강씨를 붙잡았다.

피의자 강씨는 1997년 4월 11일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여사장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1991년 12월 인천으로 국내에 밀입국했던 강씨는 업주를 살해한 다음 날인 12일 밀입국을 자진 신고해 강제출국 당하는 방법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씨는 6년 뒤 2003년 6월쯤 다시 국내에 밀입국해 최근까지 수도권지역에서 전기설비기사를 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11년 6월쯤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이용해 이름을 바꾼 뒤 외국인등록을 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진술, 경찰이 확인 중이다. 재외동포 고충 민원은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에 대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을 해줬던 제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도피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국내에 밀입국한 200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2년 정도 남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 살인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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