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충동”…속옷매장서 속옷 훔친 30대

“순간적인 충동”…속옷매장서 속옷 훔친 3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24 13:48
수정 2016-08-24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속옷 매장서 속옷 훔친 30대 입건
속옷 매장서 속옷 훔친 30대 입건
속옷판매장에서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0·여)가 24일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10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B(34)씨의 속옷판매장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인 B씨가 한눈을 판 사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속옷을 넣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속옷을 가져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