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14곳서 치료 거부당한 두 살 손자·할머니

대형병원 14곳서 치료 거부당한 두 살 손자·할머니

입력 2016-10-06 22:52
수정 2016-10-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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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료’ 권역외상센터도 외면… 교통사고 3시간 뒤에야 이송

뒤늦게 수술 받았지만 모두 숨져

교통사고를 당한 할머니(72)와 두 살 난 손자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거부당해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의 치료를 미룬 병원 중 상당수가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하라며 수천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권역외상센터’였다.

6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군과 김군의 외할머니가 건널목을 건너다 후진하던 견인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트럭 바퀴에 깔린 김군은 골반과 왼쪽 다리가 심하게 부서졌고,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오후 5시 48분 인근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됐지만, 병원 측은 이미 다른 수술이 진행 중이라며 치료에 난색을 표했다.

병원 측은 다급하게 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충남대, 충북대,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3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린이 중증 외상환자인 김군을 맡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다. 어린이 중증 외상을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도움으로 사고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주대병원으로의 이송이 결정됐지만, 구급 헬기 배치까지 지연되면서 김군은 이날 오후 11시 59분 치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약 7시간이 지나 뒤늦게 수술을 받은 김군은 이튿날 오전 4시 43분 끝내 사망했다. 김군의 외할머니 역시 다음날 숨을 거뒀다.

김군과 외할머니의 치료를 거부한 병원 가운데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6곳은 ‘권역외상센터’였다. 정부는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골든타임인 1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난 3년 동안 15개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해 2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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