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도둑 누명 씌워 임금 안 준 악덕 업자 구속

알바생에게 도둑 누명 씌워 임금 안 준 악덕 업자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10-12 14:10
수정 2016-10-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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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 절도 누명을 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 1200만원을 체불한 악덕 음식점 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울산 남구 모 음식점 업주 S(44)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S씨는 2007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2명의 임금 1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청년, 여성 근로자 등이다.

S씨는 대학생 이모(22)씨에게 절도 누명을 씌워 아르바이트 비용 12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한 대학생 김모(21)씨의 임금 130여만원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 많은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협박했고, 일찍 그만둔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S씨는 체불한 임금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신고한 체불 건과 관련해 54회나 고용부 출석을 거부했다. 지명수배 사실을 안 뒤에도 신분을 속이며 도피하다가 체포됐다.

고용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통상 억대의 체불이 발생할 때 구속했는데, 1000여만원에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건은 피해 액수가 많고 적음에 떠나 취약 계층 근로자들이 본 피해를 고려해 엄중 수사했다”고 밝혔다. S씨 사건은 체불 금액보다 체불에 대한 죄질로 구속 여부가 결정돼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이후 임금 체불 사범으로 모두 7명이 구속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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