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고차 알선·매매 24억 챙긴 업체 대표 등 일당 118명 붙잡혀

불법 중고차 알선·매매 24억 챙긴 업체 대표 등 일당 118명 붙잡혀

이명선 기자
입력 2016-11-07 16:22
수정 2016-11-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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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을 허위 매물로 싸게 인터넷광고에 내놓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다른 차를 비싸게 팔아 24억원을 챙긴 업체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고차 상사 대표 A(27)씨와 이 상사 직원 등 118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과 부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헐값에 올린 뒤 실제로는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해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2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매달 광고비 100만원 이상을 내고 헐값의 허위 매물 중고차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총 13개 팀을 두고 전화상담자나 현장 출동 딜러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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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헐값에 올린 뒤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해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24억원을 챙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영업장부와 계약서, 휴대전화. 원미경찰서 제공
부천원미경찰서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헐값에 올린 뒤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해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24억원을 챙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영업장부와 계약서, 휴대전화.
원미경찰서 제공
이들은 “경매에 잡힌 차라 추가 할부금이 필요하다”거나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거짓말로 계약 취소를 유도했다. 그런 후 이미 입금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이트에 등록한 차량이 아닌 오래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다른 중고차량을 강제로 판매했다.

인천·수원 등으로 옮겨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많은 차량을 장시간 보여주는 등 심리적 압박으로 마지못해 다른 차량을 비싸게 구입하게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올라온 차량이나 최신 차량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에 등록된 것과 다른 차를 보여주거나 계약금을 빨리 입금하라고 재촉하는 경우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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