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고등학생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노릇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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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의 부인 A(5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해 주면서 건당 10만원씩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들 학원비를 벌고자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인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돈을 인출해 무통장 입금하는 간단한 업무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자, 1년 간이나 범행에서 손을 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경찰관인 남편은 부인의 범행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체크카드가 퀵서비스로 전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충북 한 버스터미널에서 며칠 동안 잠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인출책을 시킨 보이스피싱 본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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