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남성, 남영역 굴다리 지나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
길을 지나다가 발을 부딪혔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상해)로 40대 김모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영역 사거리 인근 굴다리에서 앞서가던 A씨의 발에 부딪치자 쫓아가 주먹과 팔로 A씨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이후에도 발로 수차례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씨는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 팔, 목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