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9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손도끼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모(61·농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영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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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영장.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소형 트럭을 운전해 김해시 장유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다 음주단속을 하던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음주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차 안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을 쏘아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손도끼를 농사용으로 쓰기 위해 차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0.195%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해시 장유동에서 지인들과 숨을 마신 뒤 운전을 해 2㎞쯤 떨어진 무계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당시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앞서 2010·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적이 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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