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회장에게 다음주 소환 통보

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회장에게 다음주 소환 통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8 16:36
수정 2017-06-08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된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경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회장 소환 통보
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회장 소환 통보 사진=YTN 캡처
피해자는 지난 3일 최 회장을 고소했다가 이틀 뒤 최 회장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친고죄(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고소 취하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다음 주 후반에 최 회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 회장 변호인에게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국선 변호사의 참여 속에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후 (끌려간) 호텔 로비에서 지나가던 여자 3명의 도움으로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을 도와준 여자 3명과는 모르는 사이이며 바로 택시를 타고 강남경찰서로 직행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가 최 회장 변호인의 요구가 있었고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현재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술을 강권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인근 호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왔다. 이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찍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