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회장에게 다음주 소환 통보

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회장에게 다음주 소환 통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8 16:36
수정 2017-06-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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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된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경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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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회장 소환 통보
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회장 소환 통보 사진=YTN 캡처
피해자는 지난 3일 최 회장을 고소했다가 이틀 뒤 최 회장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친고죄(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고소 취하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다음 주 후반에 최 회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 회장 변호인에게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국선 변호사의 참여 속에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후 (끌려간) 호텔 로비에서 지나가던 여자 3명의 도움으로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을 도와준 여자 3명과는 모르는 사이이며 바로 택시를 타고 강남경찰서로 직행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가 최 회장 변호인의 요구가 있었고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현재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술을 강권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인근 호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왔다. 이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찍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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