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서 ‘테러의심’ 폭발 사고…경찰특공대 긴급 투입

연세대서 ‘테러의심’ 폭발 사고…경찰특공대 긴급 투입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13 10:01
수정 2017-06-13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오전 8시 41분쯤 서울 신촌의 연세대 1공학관 건축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교수가 목과 가슴, 손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인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연세대 공학관 들어서는 경찰들
연세대 공학관 들어서는 경찰들 13일 오전 서울 신촌의 연세대 1공학관 건축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경찰 관계자들이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17.6.13 연합뉴스
김 교수는 “연구실 출입문에 상자가 든 쇼핑백이 걸려 있어 방에 들어가 열어보니 갑자기 폭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목격자들은 “택배를 열었는데 갑자기 폭파됐다. 작은 나사들이 튀어나왔다. 테러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사고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치는 등 경계에 나섰다.

현재 특공대와 폭발물분석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등 70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정확한 사고 경위와 폭발물 재질, 구조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상자를 여는데 측면이 터진 것으로 보이고, 조악한 폭발물로 추정된다”며 “테러인지, 단순한 불만이나 원한에 따른 범행인지 등은 폭발물 분석이 끝나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