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손도끼로 20여분간 위협…임신 공무원 실신

민원인 손도끼로 20여분간 위협…임신 공무원 실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22 16:37
수정 2017-06-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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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아산시청 한 사무실에서 A(55)씨가 불법 건축물 신고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손도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실신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식당 불법 건축물이 단속된 데 불만을 품고 이날 손도끼를 들고 아산시청 민원실을 찾아와 “왜 나만 단속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는 공무원에게 손도끼로 위협하며 2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

사무실에 있던 임신 5개월의 여직원은 이를 보고 놀라 쓰러졌으며,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자 공무원들에 제압당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민원인의 신고로 1차 시정명령을 받은 후 옥외광고물과 추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2차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자의 신원을 알려 달라며 시청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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