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골프장 여성 납치·살인사건’ 용의자 2명 서울서 검거

‘창원 골프장 여성 납치·살인사건’ 용의자 2명 서울서 검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3 11:01
수정 2017-07-03 2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골프연습장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정임(36)·심천우(31)를 3일 붙잡혔다.
이미지 확대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 용의자 검거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 용의자 검거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임과 심천우를 서울에서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다.

둘은 이미 검거된 심천우의 6촌 동생(29)과 함께 지난달 24일 오후 8시 30분쯤 창원 시내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우디 A8 승용차 트렁크에 골프백을 싣고 있던 A(47)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후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명의 카드에서 현금 48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정임과 심천우는 지난달 27일 함안에서 경찰 추적을 받자 타고 있던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심천우의 6촌 동생(29)은 함안의 한 아파트 주변 차 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맡은 창원 서부경찰서는 도주 중인 둘이 추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하지만 둘의 검거가 늦어지면서 경찰청까지 나서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두 사람에 대한 일제 수색을 지시한 상태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