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부탁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지자체 공무원

교제 여성 부탁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지자체 공무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7-05 15:49
수정 2017-07-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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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간부 공무원에게 부탁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관급공사 브로커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용인시청 과장급 공무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 B업체 용인지사장 직함을 가지고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여 간 A씨에게 부탁해 용인시가 발주한 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0건 18억원 상당을 B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뒤 2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부터 A씨와 교제하면서 공사 수주를 부탁했으며, 고정 급여는 받지 않고 공사를 수주할 때만 계약금의 10~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씨가 소속된 업체가 ‘중소기업 성능 우수제품’에 해당한다며 부하직원들에게 수의 계약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B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당한 영업업무에 대한 대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가 B사에서 일하는 것은 알았지만 공사 수주를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물랐고, 돈을 나눠쓰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 적발돼 징계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지 않고 김씨의 부탁을 받아 B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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