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 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모(62)씨가 2008년 지인 A씨로부터 강원도 횡성의 땅을 매입해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며 3억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분당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분당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양측의 진술이 상반된다고 판단, 지난 9일 양측을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고소인 A씨는 “땅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이씨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다. 차용증을 써준 것도 투자받은 사업이 잘 안 돼 형식상 써준 것이지 돈을 빌렸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8년 강원도 소재 땅을 매입해 개발한 뒤 쪼개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사업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씨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의견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정의 소속사인 컬투엔터테인먼트는 “당사자는 피소 내용에 대해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오면 공식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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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분당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분당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양측의 진술이 상반된다고 판단, 지난 9일 양측을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고소인 A씨는 “땅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이씨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다. 차용증을 써준 것도 투자받은 사업이 잘 안 돼 형식상 써준 것이지 돈을 빌렸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8년 강원도 소재 땅을 매입해 개발한 뒤 쪼개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사업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씨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의견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정의 소속사인 컬투엔터테인먼트는 “당사자는 피소 내용에 대해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오면 공식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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