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프로닐’ 불법 제조·판매업자 고발

경기도, ‘피프로닐’ 불법 제조·판매업자 고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8-17 16:32
수정 2017-08-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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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7일 남양주 마리농장 등 산란계 농장 4곳에 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 ‘피프로닐’(Fipronil)을 판매한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날 “포천의 동물약품도매업체 A사 대표 B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분말 형태의 피프로닐 50㎏을 택배로 들여와 증류수 400ℓ를 넣어 섞은 뒤 남양주, 철원, 포천, 연천의 산란계 농장 4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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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는 ‘살충제 계란’
폐기되는 ‘살충제 계란’ 1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장에서 방역당국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 2017.8.16 연합뉴스
서 국장은 “B씨는 휴가를 갔다가 어제 귀국한 탓에 조사가 늦어졌고 B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프로닐을 판매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에 희석해 제조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B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중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포천시에 통보했다.

B씨는 농가의 요구로 피프로닐을 판매했다고 진술했고 농가에서는 B씨가 판매하니까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서 국장은 덧붙였다.

B씨가 피프로닐을 판매한 남양주 마리농장(사육두수 8만 마리)과 강원 철원 지현농장(5만 5000마리) 등 2곳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됐으며 연천의 C농장과 포천의 D농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연천의 C농장에는 사용금지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산란계 농장 17곳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도는 남양주 마리농장과 연천 C농장 외에 나머지 농가 15곳의 살충제 구입 경로를 파악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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