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피 강도범, 공소시효 만료 8시간 남기고 철창행

10년도피 강도범, 공소시효 만료 8시간 남기고 철창행

입력 2017-08-29 16:24
수정 2017-08-29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강도범이 DNA 확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에 붙잡혀 철창에 갇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다방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강도 상해)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8월 25일 0시 10분께 통영시내 여관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종업원 B(여·당시 22세)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뒷날 오후 10시께 통영시내 다른 여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C(당시 19세) 양에게서도 4만6천원을 뺏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피우던 담배 등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10년간 숨어지내던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고, 검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A 씨의 DNA를 채취했다.

대검찰청은 A 씨 DNA 분석과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다 10년 전 채취해 보관 중인 DNA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 통영지청에 통보했다.

A 씨의 공소시효 만료일(8월 24일)을 8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즉각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A 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