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폭행 의혹 무혐의 송치

김광수 의원 폭행 의혹 무혐의 송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8-30 14:37
수정 2017-08-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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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의 50대 여성 폭행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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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김광수 의원
질문에 답하는 김광수 의원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이 14일 오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8.14 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이 부합해 폭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행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사건 당일 아침 여성의 원룸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건을 덮기 위해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는 없지 않으냐”며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수사의 한계를 토로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했다.

여성의 오른쪽 눈 부근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한 원룸에서 A(51)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전주 서신지구대는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원룸 안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을 뿐 아니라 싱크대에서 혈흔과 흉기도 발견되자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진술해 내연녀라는 소문이 퍼져 나갔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고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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