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의 50대 여성 폭행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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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김광수 의원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이 14일 오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8.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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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김광수 의원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이 14일 오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8.14 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이 부합해 폭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행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사건 당일 아침 여성의 원룸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건을 덮기 위해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는 없지 않으냐”며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수사의 한계를 토로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했다.
여성의 오른쪽 눈 부근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한 원룸에서 A(51)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전주 서신지구대는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원룸 안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을 뿐 아니라 싱크대에서 혈흔과 흉기도 발견되자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진술해 내연녀라는 소문이 퍼져 나갔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고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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