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데 경적 울렸다고 운전자 마구 폭행한 40대男···전과가 무려 30범

지나가는데 경적 울렸다고 운전자 마구 폭행한 40대男···전과가 무려 30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0-30 17:28
수정 2017-10-30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고하려던 행인도 폭행···법원 “사회적 위험성 크다”며 징역 1년 8개월

30범의 40대 남성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를 폭행했다 기소됐다. 이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가 하나 더 늘게 됐다.
전과범 폭행 이미지. 연합뉴스
전과범 폭행 이미지.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B(20)씨를 멈춰 세운 뒤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차량을 몰고 지나가며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와 시비가 붙은 곳 인근에서 이를 지켜본 C(17)군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30차례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른 이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