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초등학교 동창)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학(35)의 첫 공판이 오는 17일에 열린다.
여중생 성폭행 살해유기범 이영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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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살해유기범 이영학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첫 공판을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35)씨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검찰이 이영학과 박씨의 구체적 혐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가 먼저 이뤄진다. 이어 이영학과 박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된다.
이영학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방법과 경위,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쯤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서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서 및 성격분석 결과 이영학은 아내 최모씨를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 삼아 성욕을 해소해왔으나, 최씨가 숨지자 최씨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과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등에서 모두 ’높음‘을 나타냈다. 변태성욕 장애가 있다는 결론이다.
수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학은 기소 후 현재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영학이 사선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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