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당첨자·브로커 145명 검거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당첨자·브로커 145명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1-06 16:45
수정 2017-11-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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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알선 브로커 54명,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당첨자 91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알선 브로커 54명,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당첨자 91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나 브로커들은 분양권 당첨 확률은 높지만 입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당첨되면 계약금을 대신 내주고 분양권을 사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당첨된 H사 아파트는 66㎡(구 24평)과 84㎡(구 34평)형으로, 분양가는 3억 5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 수준이었다. 주로 ’부양가족 5인이상‘ 등의 가점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브로커에게 분양권을 팔고 챙긴 웃돈은 1인당 1000~2000만원씩 모두 14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매 브로커 A(51)씨 등은 이렇게 넘겨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실구매자들에게 다시 3000만∼5000만원씩 웃돈을 붙여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공인중개사 12명이 포함된 브로커 일당 54명은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23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 당첨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저소득 다자녀 가구주들에게 접근해 전매행위를 알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당첨자를 통보하고, 지자체에는 공인중개사·실매수자에 대해 행정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산신도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번 수사로 과열 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떴다방도 잠적했다”면서 “분양권 전매행위는 집값 거품의 주범으로, 앞으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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