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에게 자리 양보를 요구하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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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배려석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폭행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전동차 안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위협하는 행위 자체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B씨 일행에게 “왜 어르신들이 지나가는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B씨가 이를 말리자 “얼굴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며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가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자 A씨가 바짝 다가서며 때릴 듯 손을 치켜들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도 임신부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A씨는 진술 과정에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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