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마포대교 남단에서 농성…양방향 통제돼 차량정체 극심

건설노조 마포대교 남단에서 농성…양방향 통제돼 차량정체 극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8 18:23
수정 2017-11-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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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2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가겠다며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로 인해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이 통제돼 퇴근길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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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시위를 벌여 마포대교 남단의 퇴근길 도로가 꽉 막혀 있다. 2017.11.28 경찰청 CCTV 캡처.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시위를 벌여 마포대교 남단의 퇴근길 도로가 꽉 막혀 있다. 2017.11.28 경찰청 CCTV 캡처. 연합뉴스
앞서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국회가 지금까지는 건설자본과 건설사를 위해 법을 바꿔왔다면 이제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바꿔야 한다”면서 “반드시 우리 힘으로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근로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건설노조의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날로 18일째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5분쯤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이 설치해놓은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건설노조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발로 걷어차며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국회 앞에서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건설노조는 청와대로 찾아가 항의하겠다며 오후 4시 45분쯤 마포대교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은 마포대교 남단에서 행렬을 가로막았다.

행진이 가로막히자 건설노조는 오후 5시쯤부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이 오후 5시 10분쯤 마포대교 남단을 통제해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다. 오후 6시 현재 마포에서 여의도 방향 1개 차선이 열려 차량이 일부 이동하고 있지만 퇴근시간까지 겹쳐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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