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 몰카’ 용의자 학생 아닌 동료여성모델

홍대 ‘누드 몰카’ 용의자 학생 아닌 동료여성모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10 23:06
수정 2018-05-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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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공간 놓고 말다툼 후 범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은 현장에 있던 동료 여성 모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4명의 모델 중 한 명인 A(25·여)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9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워마드에 올렸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 A씨는 쉬는 시간에 “다른 모델들과 함께 사용해야 할 탁자에 B씨가 누워 있자 이를 두고 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첫 경찰 조사 때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를 잃어버렸다”며 1대만 제출한 점 등에 비춰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과거 다음 카페에서 워마드 활동을 했지만 현재 워마드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일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게시판에는 누드 크로키 수업 중 촬영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홍익대와 회화과 학생회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대로 자백을 유도했으나 범인이 나타나지 않자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학생과 교수 등 20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강의실 주변 폐쇄회로(CC)TV,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냈다.

B씨는 워마드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정도가 심한 게시글을 쓴 워마드 회원 2명에 대해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가해를 한 워마드 회원 수사는 사이버수사팀에, 최초 유포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각각 배당하고 투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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