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한 동료에게 ‘신체포기’ 각서 받고 ‘바가지’ 배상까지

회삿돈 횡령한 동료에게 ‘신체포기’ 각서 받고 ‘바가지’ 배상까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5-23 16:16
수정 2018-05-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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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직원을 감금·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해 돈을 뜯어낸 중고차 매매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이틀간 경기 수원에 있는 중고차 매매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A씨를 감금·폭행·협박해 2160만 원을 빼앗은 업체 대표 김모(42)씨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김모(27)씨를 특수강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의 부인이자 업체 공동 대표인 B씨(37·여)와 업체 직원 C(24)씨 등 2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영업사원인 A씨가 지난해 8월 은행 대출금을 갚으려고 중고차 판매 대금 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횡령한 금액뿐만 아니라 그동안 A씨가 매입한 중고차가 팔리지 않아 생긴 손해 등을 포함해 1억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소유 자동차 등을 담보로 1억 4400만원을 김씨에게 줬지만, 김씨 등은 1억 5000만원을 더 갚아야 한다며 31시간가량 사무실에 A씨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A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매매업자에게 장기를 팔겠다는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식사도 감금 둘째 날 점심 한 번만 제공했다. 이후 A씨는 친구의 자동차를 담보로 2160만원을 추가로 마련해 김씨에게 건넸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지인에게서 관련 제보를 받고 A씨가 녹음한 음성 파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씨 등을 지난 11일 검거했다. 경찰은 “채권·채무로 인해 폭력 등 피해를 당했다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면서 “과도한 채무 변제 등 악의적인 채권 추심에 대해 첩보 수집 및 검거 활동에 주력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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