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민원도 경찰서에서

인권침해 민원도 경찰서에서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7-31 11:15
수정 2018-07-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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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경찰서를 찾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종로서는 관할구역 내 집회·시위가 많고, 강남서는 수사 관련 민원이 많아 센터 시범운용 관서로 선정됐다.

두 경찰서에는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 상담위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하며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접수한다. 상담위원은 당사자들을 중재하고, 피해 주장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거쳐 진상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한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상담위원이 관련자 진술이나 자료를 요청하면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확인된 사실을 통보한다. 상담 요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 즉시 처리 창구’도 운영한다.

경찰과 인권위는 3개월간 센터를 합동 운영한 뒤 중간평가를 거쳐 상담 수요가 높은 다른 경찰서에도 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 관련 불만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경찰관 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외부 기관인 인권위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아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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