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710여차례 제왕절개 봉합·요실금 수술

간호조무사가 710여차례 제왕절개 봉합·요실금 수술

입력 2018-09-20 14:11
수정 2018-09-20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경찰청, 병원장 등 22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울산 한 병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폐쇄회로(CC)TV [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울산 한 병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폐쇄회로(CC)TV [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울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 수술,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나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이 병원에서 모두 4천여차례 수술이 진행돼 B씨가 전체 수술 중 17% 이상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B씨는 “의사들 수술 장면을 어깨너머로 보며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을 확인했다.

이 병원에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가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이 병원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