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 판사, 자택서 쓰러진 후 돌연 사망

현직 고법 판사, 자택서 쓰러진 후 돌연 사망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1-19 16:12
수정 2018-1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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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 이모(42·여·사법연수원 32기)씨는 서초구 서초동 자택 내 안방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4시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남편이 잠겨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한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씨는 사망 전날인 지난 18일에도 출근했으며, 몇시에 귀가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상이 없어 타살 의심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가 열흘쯤 전에 시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또, 이씨의 사망 소식에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 만찬 이후 일정이 취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2차 정기회의 만찬 이후 따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지려던 대법원장과 대표법관들의 대화 자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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