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완도행 배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려”

‘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완도행 배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려”

황경근 기자
입력 2019-06-03 18:54
수정 2019-06-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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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 혐의 30대 긴급체포
전 남편 살인 혐의 30대 긴급체포 1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고모씨(36.청주)가 경찰에 체포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2019.6.1/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여객선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해 해경이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다.

3일 해경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수색을 요청했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해경에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 출항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피해자 시신을) 바다로 유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36·여)씨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후 큰 가방 등을 들고 지난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해경은 함정 등 총 6척을 동원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했지만 정황상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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