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혐의로 피소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혐의로 피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8-20 12:37
수정 2019-08-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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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기간제라 처벌불가”···경찰 수사 나서

인천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이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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