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일가족 포함 4명 숨진 채 발견

인천에서 일가족 포함 4명 숨진 채 발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11-20 15:36
수정 2019-11-20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외부침입 흔적이나 타살 흔적 없어”

인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9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A(49·여)씨와 그의 20대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사망자 중 A씨 자녀는 아들(24)과 딸(20) 등 2명이며 나머지 1명은 몇 달 전부터 함께 살던 딸의 친구(19)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흔적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지인으로 알려진 신고자는 경찰에서 “몸도 아프고 살기가 힘들어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황급히 집으로 찾아가 보니 일가족이 숨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A씨와 딸 등 3명은 거실에서 숨져 있었으며 A씨의 아들만 작은방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집 내부에는 이들이 각자 쓴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 둘을 데리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생활하다가 지난 해 9월 실직하면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직 후 계양구에 주거급여를 신청,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지원받아 왔다.

A씨의 자녀들은 직장이 없거나 대학을 휴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공과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을 만큼 이상징후를 몰랐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등 4명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