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동영상 ‘박사방’ 연루 거제시청 공무원 파면

성 착취 동영상 ‘박사방’ 연루 거제시청 공무원 파면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4-10 18:07
수정 2020-04-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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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 의혹을 받는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29·구속중)씨가 10일 파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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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는 이날 열린 도인사위원회에서 천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인사위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천씨 파면을 의결했다.

천씨는 이날 파면 징계 결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강제 박탈됐다.

경남도는 천씨의 파면 처분과 관련해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그 어떤 관용도 없고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터 천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곧바로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도는 천씨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상황임을 반영해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앞당겨 개최하고, 인사위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되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천씨는 ‘n번방’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1일 구속됐다.

거제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부터 수사상황을 통보받고 지난 1월 24일 천씨를 직위해제 했다.

그 뒤 천씨는 ‘n번방’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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