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30대 구속 기소

검찰, SNS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30대 구속 기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4-17 17:53
수정 2020-04-17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7일 텔레그램,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A(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2만 6000여개를 판매해 3300만원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3개와 다른 사람 이름 계좌를 사용하며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