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강력 단속

해경, 음주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강력 단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4-24 23:22
수정 2020-04-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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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중인 해경(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중인 해경(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양경찰청이 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항을 하거나 선박을 불법 증·개축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부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예인선 등의 음주 운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단속을 자제하면서 음주 운항이 늘고 있다. 특히 대형 선박을 끄는 예인선은 대형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예인선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령자가 낮은 속도로 장시간 운항하고 있어 음주 운항 우려가 높다.

해경은 각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거나 호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음주 운항 의심 행위를 하는지를 살핀다. 또 선박이 교신 중 주변 해상 상황을 정확하게 답변하는지도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만취 상태인 선장이 몰던 20톤급 통선과 4900톤급 유조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법 증개축한 선박을 특별단속 한다. 특별단속에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수사관들이 지역별로 책임 단속을 한다. 한국선급(KR)과 선박안전기술공단(KOMSA) 그리고 지자체도 합동 단속에 나선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을 변경·개조할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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