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윤상현 의원 소환 통보

경찰,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윤상현 의원 소환 통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9-17 10:51
수정 2020-09-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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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대표적 ‘친박 정치인’으로 알려진 무소속 윤상현(57)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소환통보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의원에게 다음주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우편물 등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지난 4·15 총선 때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선거 후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를 도운 혐의로는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씨가 총선에 개입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윤 의원이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형사 입건하려고 했다. 검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이 각종 기록을 보완했으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재차 지휘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 7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월 당 관계자 부탁으로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씨를 처음 만나 통상적인 민원처리를 해줬다”고 밝혔으나, 총선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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