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폭력남 형사처벌 유력

부산 데이트폭력남 형사처벌 유력

김정한 기자
입력 2020-11-11 18:08
수정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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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영상 속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은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과 부산 북부경찰서는 남성 A(20대)씨와 여성 B(30대)씨가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B씨는 A씨 처벌과 관련해 명확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법조계는 휴대전화가 흉기에 해당돼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B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 영상 차단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삭제를 요청하고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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