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출생신고 안 한 8세 딸을

생활고에?… 출생신고 안 한 8세 딸을

남상인 기자
입력 2021-01-17 21:18
수정 2021-01-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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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매서운 추위보다 더 비정한 모정의 비극] 인천 40대, 아이 시신 일주일 만에 신고
사실혼 관계 친부, 죄책감에 극단 선택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어머니 A(44)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아버지 B(46)씨는 딸의 사망 소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일쯤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딸인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주일간 딸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집 안에 쓰러져 있던 A씨와 이미 숨진 C양을 발견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오는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쯤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21-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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