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안전관리대책 발표 5일 만에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

포스코 안전관리대책 발표 5일 만에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2-08 21:06
수정 2021-02-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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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포스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회장의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 12.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금속노조가 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포스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회장의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 12.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포스코가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협력업체 직원이 집진 배관 수리 도중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지난 두 달 사이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8일 오전 9시 4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 A(35)씨의 몸이 설비에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쯤 숨졌다. 언로더는 항만 등지에서 석탄이나 철광석 등 원료를 육지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크레인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포스코와 A씨 소속사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3소결공장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설비인 블로어 덕트를 수리하던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 B(62)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도중 제철소 내 도로에서 25t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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