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시도한 40대 동료는 여전히 의식 불명
유독가스에 질식한 근로자 구조. 연합뉴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유독가스 질식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였던 A(49)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금업체에서 폐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당시 A씨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동료 근로자 B(49)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폐수처리업체 소속으로 해당 도급업체 내부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다른 업체 소속인 B씨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A씨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시설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마신 유독가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작업 당시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