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성 추행 20대…피해자 침착 대처로 10분 만에 체포

버스서 여성 추행 20대…피해자 침착 대처로 10분 만에 체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18 23:44
수정 2021-03-18 2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 취해 버스 앞좌석 여성 수차례 추행
피해자, 경찰 신고 후 버스기사에 알려
경찰, 버스 앞질러 다음 정류장서 탑승 검거
신고~피의자 검거까지 10분도 안 걸려
술에 취한 채 버스 앞좌석에 앉은 여성을 수차례 추행하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침착한 대처로 10분 만에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남성이 눈치채지 못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버스기사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A씨(28)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버스 앞좌석에 앉은 여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반복해서 추행이 이어지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기사에게 이를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버스를 앞질러 다음 정류장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버스를 확인한 뒤 직접 탑승해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검거까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