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4-02 11:05
수정 2021-04-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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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청, 8개 필지에 몰수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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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청 간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인근에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토지 일부.       연합뉴스
전 경기도청 간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인근에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토지 일부. 연합뉴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근처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급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투기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4필지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발표된 이후 25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장모도 이 근처에 땅 4필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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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2021.3.23  연합뉴스
23일 오후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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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A씨가 재직 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에 A씨 아내가 사들인 4필지와 A씨 장모 명의로 매입된 토지 등 총 8필지에 대해 전날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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