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단체 압수수색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단체 압수수색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5-06 11:44
수정 2021-05-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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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11 뉴스1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11
뉴스1
경찰이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박 대표의 사무실 등 관련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왔다. 단체는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사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왔으며, 경찰은 지난해 박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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