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출석한 박범계 “참으로 민망한 노릇”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출석한 박범계 “참으로 민망한 노릇”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5-26 14:31
수정 2021-05-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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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출석
박범계,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출석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반년 만에 재개된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6 연합뉴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박범계 장관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 부임했던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최초다. 앞서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 등 10명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의 목을 조르고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박 장관도 야당 인사들을 폭행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박 장관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박 장관은 “법정에서 재판부에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하려 한다”며 ‘정치적 기소’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 사건의 가해자라는 저와 동료 의원들, 피해자라는 분들 모두 다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술도 없다”며 “피해자라는 분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세 번이나 소환을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판에 서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재판을 통해서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제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25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이후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6개월 만에 진행된다. 박 장관은 앞서 재판에서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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