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중형 구형, 훈장은 구속

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중형 구형, 훈장은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5-27 21:59
수정 2021-05-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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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문제 불거진 청학동 서당
폭력 문제 불거진 청학동 서당 지난 29일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해당 서당은 최근 학생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2021.3.30
연합뉴스
친구를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을 벌인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 학생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정성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7)군의 첫 공판에서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인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봤다.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한편 같은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서당 훈장 D씨는 이날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체액과 소변’ 학대를 당한 C군을 포함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서당은 지난해 남학생 간 폭력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곳으로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를 통해 D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 다른 서당 훈장이 구속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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