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문제 불거진 청학동 서당
지난 29일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해당 서당은 최근 학생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2021.3.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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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정성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7)군의 첫 공판에서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인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봤다.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한편 같은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서당 훈장 D씨는 이날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체액과 소변’ 학대를 당한 C군을 포함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서당은 지난해 남학생 간 폭력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곳으로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를 통해 D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 다른 서당 훈장이 구속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